○ 영유아 검진기간 재연장 대상
- ‘20.6.2.~‘20.7.31.에 검진 종료자 중 미수검자
○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제외 대상
① 전산반영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상실자
② 영유아 2차 구강검진(생후 42~53개월) 종료일이 ‘20.6.2.~‘20.7.31.인 영유아
※ 영유아 2차 구강검진 검진종료일 연장하는 경우, 다음 차수 검진시작일과 겹쳐 제외 처리
○ 검진기간 연장일 … ‘20.8.31.
○ 연장 전산반영일 … ‘20.7.17.(예정)
○ 기타사항
- 검진기간 연장일 이전에 다음 차수 검진시작일이 도래하는 영유아의 경우는 다음 차수 검진시작일 전일까지 연장
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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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(월 - 금) │
오전 08:00 ~ 오후 09:00
주말, 공휴일 │
오전 09:00 ~ 오후 06:00
점심시간 │
오후 12:30 ~ 오후 02:00
저녁시간 │
오후 17:30 ~ 오후 06:00